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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care Centers 용 Coin - Operated Prize Machines: Safety Guide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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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어린이집용 인형뽑기 기계: 안전 및 규정 준수 가이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환경에 코인식 완구 또는 경품 기계를 설치하려면 다른 어떤 오락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 및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의 완구 안전 규정에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령대의 어린이가 주 이용자인 장소에 설치되는 기계는 특정 완구 안전 기준, 기계적 안전 요건, 경품 내용물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요구되는 운영자 등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 인형뽑기 기계 제조업체, 시설 관리자가 영유아 및 유아 환경에 경품 기계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치·운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종합적인 규정 준수 기준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대상 환경에서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한 이유

2~5세 어린이는 인형뽑기 기계와 상호작용할 때 학령기 어린이나 성인과는 다른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식 위험: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만 3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대해 직경 31.7mm 미만의 부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ASTM F963의 “Small Parts Cylinder” 시험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3~5세 어린이 역시 학령기 어린이보다 질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기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은 관련 소형 부품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 조작 높이 및 접근 안전: IEC 62115(전기 완구 안전)와 EN 71(유럽 완구 안전 기준)은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전동 완구 및 장치에 대해 안전한 접근 거리와 힘의 제한 등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규제 분류: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코인식 기계를 단순한 오락기뿐만 아니라 완구 제공 장치로도 간주합니다. 따라서 오락기 관련 규정과 완구 안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역별 주요 완구 안전 기준

미국

  • ASTM F963-23: 미국의 주요 완구 안전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제공되는 모든 경품은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형 부품, 인화성,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등 화학물질 관련 요건이 포함됩니다.

  • 16 CFR Part 1501: 만 3세 미만 어린이용 제품의 소형 부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해당 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경품은 CPSC 소형 부품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CPSC 연령 등급 가이드: “3세 이상”으로 표시된 경품은 단순히 소형 부품 기준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적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질식 위험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럽연합(EU)

  • EN 71: EU 완구 안전 규정에 따라 14세 미만 어린이용 완구에 적용됩니다. EN 71-1(기계적·물리적 특성), EN 71-2(인화성), EN 71-3(특정 원소의 용출), EN 71-9(유기 화학물질) 등이 경품 안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완구에는 CE 표시가 요구됩니다.

  • EN 62115: 전기 완구의 안전성을 다루며,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전동 완구형 기계에도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국(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는 Great Britain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에 UKCA 표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Toys (Safety) Regulations 2011 및 관련 개정 규정이 주요 법적 체계이며, EN 71 요구사항과 유사한 완구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호주 및 뉴질랜드

AS/NZS 8124는 완구 안전에 관한 호주·뉴질랜드 표준으로, 기계적 위험, 인화성, 화학적 특성 및 기타 안전 요건을 다룹니다. 호주에서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관련 의무 준수를 감독합니다.

중국(수출 규정 참고)

중국의 GB 6675는 국가 완구 안전 기준으로, EN 71과 상당 부분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특정 프탈레이트 등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제한을 적용합니다. 중국에서 수출용으로 제조되는 기계와 경품은 일반적으로 최종 목적지 시장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ASTM F963, EU는 EN 71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목적지 국가가 특별히 GB 6675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환경용 기계 설계 요구사항

캐비닛 높이 및 조작부 설계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형뽑기 기계는 어린이가 기어오르거나 과도하게 몸을 뻗지 않아도 조이스틱과 버튼을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IAAPA의 놀이시설 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만 6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계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장합니다.

  • 주요 조작부 높이: 바닥에서 약 85~100cm

  • 하단 캐비닛: 날카로운 모서리 및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체결부가 없어야 하며, 손가락 끼임 위험을 방지해야 함

  • 기계 안정성: 어린이가 접근 가능한 높이에서 측면 힘이 가해져도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정성 확보

집게 그립 강도 조정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집게 힘을 과도하게 설정하기보다는 적절한 플레이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는 지나치게 어려운 게임에 빠르게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5~1/7 수준의 당첨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어린이용 경품 기계의 당첨 확률이나 게임 조건을 별도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전 현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수준 기준

EN 71 Part 1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의 최대 소음 수준과 관련된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IEC 62115 역시 전기 완구에 유사한 안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환경에서는 정상 작동 상태에서 어린이의 귀 높이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량 조절 기능이 있는 기계의 경우 당첨 효과음과 배경음악 등을 포함한 작동 음량을 80dB(A)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경품 배출구 안전

경품 배출구는 어린이가 손이나 팔을 경품 보관 공간 안쪽까지 넣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배출구 주변의 손가락 끼임이나 팔 끼임 위험은 CPSC 및 관련 안전기관에서 제품 안전 문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구의 개방 크기와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EN 71-1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용 경품 구성 기준

영유아 및 유아용 기계에 경품을 적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경품 안전 체크리스트:

  •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완구 안전 기준(ASTM F963 / EN 71 / AS/NZS 8124 등) 충족

  • 해당 연령대에 대한 소형 부품 안전 시험 통과

  • 220mm를 초과하는 긴 끈, 리본 또는 코드가 없는지 확인

  • 날카로운 끝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지 확인

  •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강도의 자석 부품이 없는지 확인

  • 경품 포장에 적절한 연령 표시 및 필수 안전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프탈레이트,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등 제한 물질이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3~5세 어린이에게 권장되는 경품

  • 부드러운 봉제 인형: 최소 12cm 이상, 봉제 상태가 견고하고 단추형 눈 대신 자수 방식의 얼굴 구성 권장

  • 대형 폼 퍼즐: 개별 조각의 최소 크기 약 5cm 이상

  • 밀봉된 스티커북 또는 미술용품 세트: 연필, 크레용 등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 쌓기용 컵 또는 블록 세트: 개별 부품이 소형 부품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

규제 관련 사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오락기 운영 허가

완구 안전 기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오락기 관련 허가 및 등록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퀸즐랜드의 Amusement Devices 관련 규정과 뉴사우스웨일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코인식 오락기 운영자에게 등록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기계 설치 전에 운영자가 유효한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 Gambling Act 2005에 따라 경품 기계가 특정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관련 허가 및 Category D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기계를 설치할 경우 해당 기계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무허가 도박기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관련 규정은 주별로 크게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장소에 상업용 오락기를 설치할 경우 운영자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해당 주의 관련 규제기관 또는 게임·오락기 담당 기관에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 주별 게임 및 오락기 관련 기관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등에서는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설치되는 경품 기계가 해당 지역의 오락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설치 운영자가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계 운영을 위한 권장 사항

1. 성인 감독 구역 지정: 기계 전면에 약 1.5m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성인 감독 필요” 안내문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플레이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매일 경품 검사: 매일 운영 전에 경품의 봉제선이 벌어졌거나 내부 충전재가 노출되었거나 부착물이 떨어지는 등 손상된 제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품은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3. 무인 시간대에는 기계 잠금: 어린이집의 활동 시간 외에는 코인 투입 기능을 비활성화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최신 제어보드는 운영자 메뉴를 통한 시간 잠금 기능을 지원합니다.

4. 경품 안전 기록 관리: 기계에 적재한 모든 경품의 공급업체, 제품명, 인증 자료 및 적재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리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기록이 중요한 추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정기적인 규정 검토: 완구 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ASTM F963 및 EN 71 관련 개정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최소 연 1회 경품 공급 및 기계 설정이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법률상 어린이집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는 도박기기로 분류되나요?

미국 연방법상 현금이 아닌 유형의 상품을 제공하고 게임 또는 조작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품 기계는 일반적으로 오락기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별 법률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경품 가치나 게임 방식에 따라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으로 집게 위치를 조작하는 등 명확한 기술 요소가 포함된 인형뽑기 기계는 일반적으로 오락기기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린이집 등 규제 환경에 설치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의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경품을 개별적으로 인증해야 하나요? 기계 인증으로 경품까지 보장되나요?

기계 자체에 대한 CE 표시 또는 관련 인증은 주로 기계의 기계적·전기적 안전성을 다룹니다. 경품은 별도의 완구 안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된 기계라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품을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경품의 안전 준수 여부는 일반적으로 운영자 및 시설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각 경품 배치에 대한 적절한 인증 및 시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용 기계에는 어떤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나요?

영유아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금액의 코인이나 토큰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결제 단위는 어린이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린이가 직접 현금을 다루지 않도록 어린이집이나 운영자가 토큰을 제공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운영자는 이용 횟수와 접근 권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결제 역시 보호자가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어린이에게 플레이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현금 취급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1. ASTM International. ASTM F963-23: Standard Consumer Safety Specification for Toy Safety.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2.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16 CFR Part 1501: Method for Identifying Toys and Other Articles Intended for Use by Children Under 3 Years of Age. CPSC, Bethesda, MD.

  3. European Commission. Directive 2009/48/EC on the Safety of Toys (Toy Safety Directive), as amended. EUR-Lex.

  4.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EN 71: Safety of Toys — Parts 1–14. BSI Group, London.

  5.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IEC 62115:2017+AMD1:2020: Electric Toys — Safety. IEC, Geneva.

  6. Standards Australia. AS/NZS 8124: Safety of Toys. Standards Australia, Sydney.

  7. UK Government. The Toys (Safety) Regulations 2011 (SI 2011/1881), as amended.

  8.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musement Parks and Attractions (IAAPA). Ride and Play Experience Safety Guidelines, Section 4.2. IAAPA, Orlando, FL.

  9. UK Gambling Commission. Gambling Act 2005: Amusement Machine Licence Duty. UKGC, Birmingham.